최근 근로계약서를 노린 위장취업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PC방 업주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해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낮은 식당 등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사회적 문제로 조명받았던 사건들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알바생의 업주 협박 사건은 업무나 대우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하는 형태도 있지만, 알바 구직자 행세를 하며 취업한 뒤 여러 이유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악용,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 교부돼야 한다는 점과 미작성/미교부 시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올해도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노린 위장취업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폭등한 까닭에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더 많은 금품을 요구할 수 있다. PC방은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라 아직 피해 사례는 없으나, 24시간 업종의 특성상 알바생 채용 수가 많은 만큼 알바생 고용에 앞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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