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 안된 업종 많아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의 사각지대 없도록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10만원 미만까지 확대 방침에 “소상공인 관련 일부 업종이 여전히 제외 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2월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3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직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비과세 금액을 고려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기존 1인당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에 포함되게 됐다.

구체적으로 청소원, 경비원,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직,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외되는 업종 및 직업군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장례 지도사 및 상담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부동산 중개사, 여행안내 접수 및 사무원 등을 비롯하여 매장에서 판매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 안경사 등이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와의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가운데, 기재부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거하여 단편적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만으로는 정확한 대상 선정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긴밀한 민·관 협의가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소속단체의 의견을 취합, 구체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소상공인 업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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