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폭등에도 알바생 무책임한 잠수 여전해
근로계약서에 감급 및 퇴사(근로계약 종료) 기준 명시해야

설 연휴 동안 많은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무단결근 등 일명 ‘잠수’로 인해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업주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알바생의 무단결근과 그로 인한 장시간 근로 하소연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명절 전 근무 일정 취소는 그나마 대체 근무자를 섭외할 시간 여유라도 있어 다행에 속하고, 근무 당일에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으로 이어지는 황당한 사례도 많다. 짧게는 16시간에서 길게는 32시간 장시간 연속 근무에 시달린 사연들이 소개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이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생들의 무책임한 ‘잠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더 커진 셈이라 공분을 사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임금이 올라도 알바생의 무책임한 무단결근은 여전해, 이번 연휴에 과로로 힘들었다”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등 상벌 규정을 명시해 그대로 적용하는 수밖에 대응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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