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는 2월 5일, 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A씨(42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0시3분경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PC방에서 10시간 상당의 PC 이용요금 1만 4,3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날이 추운데 오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식당·술집 등지에서 총 19차례의 무전취식을 해왔으며,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많은 정씨가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PC방에서 상습적으로 돈 없이 숙식해온 점 등을 토대로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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