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2월호(통권 327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전문가 기고] 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이며, 노무법인 위더스HR 남동희 대표 노무사의 ‘소상공인과 노무’를 연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이 7,530원, 일급이 60,240원, 월급이 1,573,770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조차도 이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월 급여 최저임금 1,573,770원이 어떠한 의미인지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다수, 특히 정책입안자들도 까맣게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언론매체가 최저임금이 월급기준 1,573,770원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위의 1,573,77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공무원이나 해당하는 것이지 소상공인들의 근무시간은 주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 미장원, 주유소, PC방 등 서비스업으로 1일 10시간 이상 주6일 근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을 감안하면 월 2,550,000원으로 환산된다. 이 금액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 근로 환경에 따른 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소상공인들 조차도 모르고 더욱이 정책입안자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월 2,550,000원은 숙련근로자도 아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초보자나 60~70세의 고령자도 나이와 능력을 불문하고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굳이 통계숫자를 들이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600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실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며칠 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600만 전체 소상공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사업을 못하게 하면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도로에서 한두 건의 사고가 났다면 사고를 낸 사람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릴 수 있지만, 도로 어느 부분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도로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법도 이와 마찬가지다. 한두 명이 법을 어긴다면 법을 어긴 한두 명을 처벌함으로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을 어긴다면 그 때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된 것이다. 이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다. 한두 사람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전체가 법을 위반한다면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약층 근로자에게는 직격탄이 된다는 사실이다. 2018년 최저임금이 발표된 뒤, 지난해 10월부터 필자의 노무법인 사무실에는 주로 건물관리사무소에서 많은 상담이 들어왔다. 전문 대형 경비업체 보다는 조그만 빌딩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였다. 이러한 소규모의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비 등 관리사무소직원들의 임금인상이 바로 관리비의 인상이 되기 때문에 경비 등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비직의 경우 주로 24시간 격일제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감안하면 2017년 기준으로 최저 200만 원이던 것이 2018년부터는 최저 240 ~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나 젊은이나 모두 똑같이 250만 원의 월급을 줄 바에야 고령의 경비직을 모두 내보내고 PC를 잘 다루는 젊은 직원 한 명을 고용해서 모두 자동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현상이 현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나마 생계형으로 경비직을 하던 수많은 고령자들이 모두 직장을 잃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뿐만이 아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 취업하는 청소년부터 식당에 취업하는 40~50대 중년층 여성들까지 앞으로는 더 고단한 생활이 될 게 뻔하다. 이제까지 한 직장에서 하루 10, 12시간을 일하게 되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 50% 가산한 시간외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시간외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할증수당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한 명 10시간 고용하는 것 보다 두 명을 5시간씩 2교대로 고용하는 형태가 떠오르고 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할증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단시간 고용형태로 전환되면서 이제는 근로자들이 똑같이 하루 10시간 근로를 하면서 5시간씩 옮겨 다니면서 할증임금도 못 받게 돼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24시간 편의점이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야간 편의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야간할증임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편의점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당에서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자동화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취업하는 청소년과 40~50대 중년층 여성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최저임금법 위반의 범법자로 만들고 자동화를 앞당겨 고용을 줄여서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특히 프랜차이즈, 편의점, 식당에 주로 취업하는 청소년과 중년층 여성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물론, 취업의 질을 악화시키고 더욱 고단한 삶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하다.

노무사 남동희
노무법인 위더스HR 대표 노무사
소상공인연합회 자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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