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고용 및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퇴직(근로 계약 종료)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임금 분쟁이 다시금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알바생이 일을 그만둔 뒤 임금을 정산하고는 바로 근로계약서를 폐기했는데, 임금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해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알바생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기간 내 폐기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알바생이 일을 그만둔 뒤 수개월 뒤 급여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실제로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 이체 내역 등 급여지급내역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급여 구성 항목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보관해야 한다.

특히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급여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돼 있는 시급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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