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종 그대로 유지, 3월 1일까지 신버전으로 교체 및 설치해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와 함께 PC방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PC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새로 선정해 고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피카아이그린(미디어웹), 그린가드(엔미디어플랫폼), 웹블럭(플레이팩토리), 조이그린(엔조이소프트) 등 총 4종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8조 제6호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PC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에 4개의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돼 왔다.

올해 새롭게 고시된 음란물 등 차단 프로그램은 공고를 통해 접수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테스트(효과성, 안정성, 확장성, 관리 능력, 고객 대응성 등)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다.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교체·설치해야 한다. 선정된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하여 프로그램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예전(구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정된 차단프로그램에는 진화하는 가상사설망(VPN)과 우회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향상된 차단 기술이 적용됐다고 설명하면서 “음란물과 사행성게임물로부터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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