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접속 문제가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서장의 서한까지 등장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PC방 업주가 모이는 한 커뮤니티에 <배틀그라운드> 청소년 접속 불가와 관련한 경찰 서장 서한 게시물이 등장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항상 게임법과 청보법의 ‘청소년’ 기준이 달라 술담배는 구매할 수 있게 된 고3 학생이 PC방 심야 출입은 물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PC방 업주와 고3 학생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매번 반복되는 실랑이에 지친 한 업주가 관할 경찰서에 잘못된 법 구조와 소상공인이 겪는 ‘권한 없는 단속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항의했고, 관할 경찰서는 현행법에 따라 졸업 전까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접속할 수 없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서장 명의로 된 서한을 제공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주는 서한을 여러장 복사해 매장 곳곳에 부착하고는, <배틀그라운드>에 접속이 제한된 99년 고3 학생이 항의하면 해당 서한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심야 출입 제한 및 심의 연령의 청소년 기준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로 구분되기 때문에 영업장인 PC방에서는 졸업 전인 고3 학생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이용등급인 <배틀그라운드>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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