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1월 8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야당의 비판과 경영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들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끌어안는 정부 지원혜택 등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할 정책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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