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세부적인 업무 내용 기재해 단순노무가 아닌 것을 증명하면 가능

오는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 직종에 대해 수습기간 적용이 제외된다. 기준은 한국 표준직업분류(KSCO)의 ‘대분류9’로 규정돼 PC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단순노무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가운데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규정됐다. 대분류9는 건설 단순 종사원, 배달원, 우편물 집배원,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경비원 및 검표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으로 구분돼있다.

PC방은 ‘대분류4’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분류코드 432)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개정안이 규정하는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 여전히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직종이다.

하지만 주된 직무의 원칙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단순노무 직무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은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업무와 업무 수행능력의 요구 정도를 기준으로 유권해석(분류)을 해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단순노무 직종과 동일한 일을 수행했다면 근로감독관이 단순노무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습기간과 관련해 분쟁이 생길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민원에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며, 무엇보다 고용인인 PC방 업주가 업무의 형태를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범위를 자세히 기록해 놓는 등의 사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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