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국제질병분류(ICD) 정신건강 조건에 포함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PC방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신건강 장애 조건인 ‘집요하게 되풀이되는 행동 패턴’에 과도하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행동 패턴은 개인, 가정, 사회, 교육, 그리고 직업 등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런 행동은 행동의 우선순위에서 게임을 계속 우선하기 때문에 조절 장애를 수반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WHO의 판단에 따르면 게임에 몰입하는 경우를 넘어 집착하는 게이머는 ‘정신건강 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WHO는 내년 5월 제11차 ICD 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리 만든 초안에 ‘게임 장애’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 초안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최소 1년 이상 즐기게 되면 보통 ‘게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증상이 심각하고 다른 조건도 충족된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진단을 받게 된다.

단, 게임이 아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기술적인 영역에 관련된 현상이라 장애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ICD에 추가하지 않는다.

WHO 측은 “관련 내용은 예방 및 치료가 아닌 임상적 설명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ICD는 세계 건강 동향과 통계의 기초자료이자 질병 및 보건 상황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고, 의료 관련 종사자들이나 의료기관, 연구소 등이 공유할 정도로 권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게임중독’이라는 이슈가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지난 2012년부터 국내에서는 게임중독(게임과몰입)이 의학적인 질병인지 아닌지를 두고 진영대결 양상이 펼쳐진 바 있다. ‘게임 장애’가 WHO의 권위 하에 정식으로 정신건강 조건에 포함된다면 ‘과도한 게임 이용’이 아닌 게임 자체를 문제시 하려는 진영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온라인게임을 주력 콘텐츠로 고객에게 장소와 시설을 서비스하는 PC방은 고객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PC방에게 책임을 묻는 규제가 많은 실정인데, 단골고객을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이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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