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2018년에는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 변경되는 점들이 많아 아르바이트 등 종업원 고용 시 사전에 미리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적용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우선,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 적용되는데, 이는 시급은 물론 주휴수당 등에도 모두 해당된다.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으로, 2017년 보다 22만 2,000원 인상된다.

정부, 초과인상분 2018년 한 해 지원
이와 더불어 2018년에 한 해에 한정해 초과인상분 지원이 이뤄지는데,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해 제공된다. 최저임금 시급 7,530원 기준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약 627.6원을, PC방 업주는 약 68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2017년 대비 최저임금이 증가한 만큼 4대 보험료 납입액도 그만큼 커진 것이다.

단순노무, 수습 기간 폐지
단순노무에 해당될 경우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 19일 공포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의 제5조 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순노무 업무로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순노무업종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나,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이유로 기능 숙련의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가 기준으로 제시된 만큼 제과・제빵, 정비, 생산직 등 기능 숙련이 핵심적으로 수반되는 직종 위주로만 수습 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입법 과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최종 확정・공포돼 2018년 3월 20일 시행된다. 또한 2018년 3월 20일 시행 후 체결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월 19일 이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까지는 수습 기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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