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계 행위에 대한 면책 목소리 커져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 구제 법안 개정 제자리걸음
정기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촉각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에 속아 처벌받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구제 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불법으로 신분증을 위변조해서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PC방·노래방 등에 심야 출입하면 불법 행위를 한 청소년은 훈방되지만 위계에 속은 소상공인이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양벌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국회에서는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제 법안들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이른 바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신분증을 위변조해 PC방에 출입했다면 PC방 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 영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도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위계 범죄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당한 책임 부과를 덜어내려는 입법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 법안’은 9월 19일 소위에 회부된 이후 제자리걸음 중이며,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8월 23일 소위에 회부된 이후 진척이 없다.

청소년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술담배를 구매하거나 PC방 등에 야간 출입을 시도하려는 시도는 수능 이후부터 졸업직전까지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겨울 성수기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힘겨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 끝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 중인 12월 임시국회 성사 여부에 따라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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