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고용노동부에 초단시간 알바도 유급휴일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라고 권고키로 해 사회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유급휴일, 연차휴일, 퇴직금 등이 보장돼야 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법을 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소상공인에게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달리 일손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에 단시간 알바를 집중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권고안은 이런 경우까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노동력에 대비해 인건비 지출이 막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 큰 폭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심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권고한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및 퇴직금 보장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PC방 업주들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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