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청소년 이용 신고 증가, 15세이용가 서버 적용되기 전까지 경찰 출동 대상
청소년 이용 막기 위한 노력 필요, 적극적인 소명으로 감경이 유일한 대안
문화부 “계정 대여뿐만 아니라 암묵적 청소년 이용 묵인도 처벌 대상”
청보법과 게임법에서 서로 다른 ‘청소년’ 의미로 혼란 가중, 법률 개정 시급해

지난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던 <오버워치> 신고 사태가 올해 <배틀그라운드> 신고 사태로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쥐고 있는 입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청소년이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한다는 경찰 신고가 잦아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고3에 대한 신고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시기적으로 연말연시에 접어들자 주민등록증을 들고 PC방을 찾는 고3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오버워치> 신고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청소년을 내보내기 위해, 또 재미삼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틀그라운드>의 이용등급인 ‘청소년이용불가’는 언 듯 보기에 ‘만18세 이상’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기준해 만18세 이상인 자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를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즉, 현재 고3 중 일부는 ‘만18세’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 상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게임 가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집에서 게임에 접속할 경우에는 그 어떤 제재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PC방에서 접속할 경우에만 PC방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내린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국내 PC방 서비스 ‘카카오배그’가 시작되면서 ‘스팀배그’보다 청소년이 위계로 접속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신고 사례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 PC방 업주들이 받는 압박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지난해 <오버워치> 신고 사태가 <배틀그라운드>로 재현되자 입건에 해당되지 않는 계정 미제공 유형도 지자체에 통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라는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국회 혹은 문화부에서 게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PC방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문화부가 ‘경고 후 단계적 처벌 수위 증가’ 형태로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추도록 개정한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PC방 업주가 청소년이 도용 계정을 이용하거나 몰래 이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력은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수차례 반복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 이때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지자체에 감경 권한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계정 대여뿐만 아니라 암묵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을 묵인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위가 다소 완화됐다고는 하나 아직 처벌이 유효하기 때문에 재차 개정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소명으로 경고와 감경처분을 받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2018년 1분기 중에 15세이용가 서버가 오픈되면 경찰 출동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오는 연말연시는 그 어느 때보다 고3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고객의 게임물 이용 현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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