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가 크게 흥행하면서,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 사례가 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게임물 이용등급에 관련한 기준과 처분 수위에 대한 조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31조(사후관리)와 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3호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시행령 제17조(게임물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별표2. 게임물관련사업자 준수사항 5항 라목
(별표2)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조에 대한 처분은 제46조(벌칙)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이와 함께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영업자준수사항에 대한 처분은 부칙 제3조(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8일 개정되어 적용된 내용으로 이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월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 사례 기준으로 본다면 아래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 게임물(배틀그라운드)의 계정을 제공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 게임물의 계정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 혹은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 이용등급 준수 안내문 미부착, 기술적 차단 방식이 일체 미도입 등 청소년의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 접근을 제지하거나 계도의 노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소극적이지만 조장 혹은 주지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실제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운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유형의 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인 게임물의 계정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이용도 적극적으로 제지했지만, 불법 계정도용, 신분증 위조, 회원정보 위조 등 위계에 의한 접속이 적발된 경우는 현재까지의 법리나 판례로 비춰보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 대구지방법원이 내놓은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례를 보면, PC방 업주가 이용등급 위반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위계에 의해 발생한 일부 사안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행정처분의 여부를 논하는 핵심은 이용등급 준수에 대해 PC방 업주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용등급 준수 안내문, 관리프로그램 등에 의한 기술적 차단 기능 적극 운용, 인력에 의한 모니터링 노력 등이 ‘1차 적발 시 30일 영업정지’와 ‘경고 후 단계적 처분 수위 확대’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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