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 아이러브PC방 11월호(통권 32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상음향차단장치 오작동 피해 예방법 및 PC방 매매 시 주의사항

PC방 영상음향차단장치의 모니터와 스피커의 배선
아래 도면은 PC방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일반적인 전기공사업자가 PC방의 전기공사(전원선로공사)를 한 경우로, 소방점검 중 혹은 화재수신기의 오동작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지기가 동작하게 되면 PC와 모니터 전원이 모두 꺼져 영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PC방에서 다양한 이유로 화재수신기가 영상음향차단장치기를 작동시켜 컴퓨터 및 모니터, 스피커 등의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는 예상보다 자주 있는 일이며, 필자의 경우도 소방점검을 진행하던 중 화재감지기 작동으로 인해 컴퓨터 전원이 차단돼 당황한적이 수차례 있다.

이처럼 많은 PC방이 감지기 오동작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신호를 전달하는 릴레이(RELAY)를 분리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하는데, 이것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물론 소방점검을 받을 때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원 케이블에서 모니터와 컴퓨터를 분리하길 권장한다. 영상음향차단장치에는 모니터 및 스피커 전원만 연결하고, 컴퓨터는 분전반에서 직접 연결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선로 분리는 가까운 전기공사 업체 혹은 전기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 의뢰하면 의외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소방시설은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해야 한다. 유사시 적절한 소화설비(경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가 작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방점검이나 실제 화재로 인해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반드시 경종소리가 나야 한다. 경종이 울리지 않거나 PC방의 경우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니터가 꺼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PC방 양수양도(매매) 시 유의사항
1)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거래 시 유의점

PC방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의 완비대상인 다중이용업이다. 이는 허가제도로서 화재 등의 유사시에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허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하면 등록관청(시?군?구)에 신규신청 혹은 변경신청을 하고 유관기관(관할소방본부, 관할소방서)에 의해서 소방분야에 대한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2) 완비대상 변경 시 확인사항
변경신고 시 내부 구조가 변경된 경우 도면을 참조하여야 하며, 이는 새로운 신규에 준하여 검토하는 소방서가 대부분으로, 이럴 경우 자칫하면 현행법을 적용해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소방법에서는 지하층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간이스프링클러 대상이었으나 현행법에 의하면 지하층 혹은 밀폐구조의 영업장인 경우에는 무조건 간이스플링클러 설치 대상이 된다. 또 완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방염인데, 이럴 경우 예상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내부 구조의 변경 없이 단순히 업주만 바뀔 경우에는 ‘단순재발급’으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받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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