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의 정식 서비스가 오는 11월 14일로 확정됐고, 15세이용가 등급도 획득한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벌써부터 <배틀그라운드>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찰 역시 신고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15세이용가 서버는 내년 1분기 중에 오픈될 예정이라 현재의 이용등급은 여전히 ‘청소년이용불가’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유효하다.
청소년에게 <배틀그라운드>가 포함된 스팀 계정을 제공할 경우 게임법 32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동시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업주가 주지 의무 및 기술적 제한 등에 일정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도용한 계정으로 몰래 게임을 했던 정황을 확인한다면 구두 경고만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의도적 방임으로 해석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위계 행위에 의한 경우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내년 1분기에 <배틀그라운드> 15세이용가 서버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러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 피해는 오롯이 PC방 업주가 짊어지는 구조라 게임 이용등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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