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장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단순노무업무에 대한 감액지급 규정이 삭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위원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시행이 확실시 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 숙련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가 없다며 수습 적용에서 제외했다. 또 2015년부터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도 삭제했다.

입법 취지상 단시간 근로 등 소위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임금 감액 규정을 적용될 수 없게 된다. 특히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단순노무업무로 패스트푸드, 주유 등을 직접 거론하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혀 연말연시에는 제도 변경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어, 10월 1일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12월 31일까지만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관련 법령은 수습 기간에 대해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한해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수습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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