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6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중 PC방은 평균 이상인 69.2%로 나타났다.

이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알바생 761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업직종별로 살펴보면 백화점/마트에서 근무한 알바생들이 73.8%로 근로계약서 작성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사무보조(69.6%), PC방/편의점(69.2%), 행사/이벤트(66.2%), 커피숍/레스토랑(63.6%), 학원강사(38.6%) 순으로 뒤를 따랐다.

PC방은 작성률이 가장 높게 조사된 백화점 및 마트와의 격차가 4.6%p에 불과했다. 특히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사실상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알바생 91.3%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의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알바생이 알지만 실제 작성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269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8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근로계약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5.9%)’, ‘근로계약서 자체를 몰라서(4.1%)’, ‘근로계약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서(3.7%)’라는 응답도 있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태 및 상벌 기준을 명확히 해놓으면 감급 등의 처분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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