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화재공제상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입법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소에 가입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외 화재공제상품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산업협동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을 상대로 판매하는 화재공제 등의 공제상품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안이 확정된다면, 화재공제에 가입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시, 매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관련 조항 및 특약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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