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칸막이 높이 규제 완화, 영업시간 규정 모순 해결, 이용등급 위반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화부)가 입법예고했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 기준 개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HMD 갖추면 유리 칸막이 높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난 2월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VR 관련 규제 완화 과자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이제 HMD(Head Mount Display) 등을 이용하는 게임물로서 몸동작을 수반하는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개별 PC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VR용 HMD가 마련된 곳은 유리로 구획된 개별 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에 안전성과 현실성 등을 직접 설명해서 허가를 받아내야만 했던 문제가 사라진 것이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히 구분
종전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영업시간의 제한이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시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규정 간에 모순된 부분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는 청소년게임제공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이 명확히 규정됐다.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게임물 이용 처벌 완화
종전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청소년의 경우에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이용자가 등급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바뀐다. 이는 15세 이상이 이용가능한 게임물을 15세 미만자가 이용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중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현행 이용등급 위반시 PC방 업주에게 1차 단속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나, 이제 이용자의 이용등급 위반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주의를 하도록 범위는 넓어진 대신 개정 취지 상 주지의무를 다 한 경우 그 책임을 완화하는 형태로 개선된 것이다.

문화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 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VR 게임물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도 운용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문회협회 김병수 회장은 “지난 주 문화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업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영업시간 규정 외에도 새로운 개선안들을 꾸준히 건의해 보다 많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VR방 및 VR 장비 설치가 한결 수월해지게 되며, VR 콘텐츠는 PC방핵심 논제인 ‘안전’이 잘 담보된다면 방송 등 프리미엄 좌석 구획에 있어서도 지자체 설득이 이전보다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게임물 이용등급과 관련해 주지의무를 다하는 형태로 확대‧완화된 점에는 운영관리 책임이 한결 현실적으로 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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