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학을 맞아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및 근로 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먼저 지자체는 청소년 근로 환경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PC방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 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순히 청소년 고용 여부에 대한 점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들의 고용 환경도 점검할 것으로 보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같은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PC방을 대상으로는 주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관리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경찰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어 PC방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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