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 확정, 올해 대비 16.4% 대폭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7월 15일 오후 11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2차 수정안으로 28.7% 인상한 8,330원을, 경영계가 4.2% 인상한 6,740원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7,530원을,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한 끝에 표결에 돌입했고, 27명의 위원들이 모두 표결에 참여해 15대 12로 노동계의 최종 수정안이 채택됐다.

확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뒤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한편, 이번 인상률 16.4%는 지난 2006년에 결정된 2007년 최저임금 인상률(12.26%)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역대 최고치 인상률로, PC방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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