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PC방으로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다.

기초고용질서 점검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적인 고용 관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나 행정처분을 내린다.

PC방은 대형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 물류창고 등과 함께 이번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 중 하나다. 다만, 지금까지의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이 많았던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고용과 관련해 작은 사안이라도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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