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차 전원회의 당시 노동계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된 이래 6월 초 소집 예정인 2차 전원회의도 참석이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질지 안개 속에 휩싸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결정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관 고시의 법정 시한마저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첨예한 대립을 반복하며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과정만 법정 시한을 넘겼을 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점을 넘긴 적은 없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원인은 탄핵 사태, 조기 대선과 맞물린 업무 공백과 더불어 지난해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시점에 불참한 노동계가 올해 1차 전원회의에서도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됐기 때문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한 달 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문제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2차 전원회의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일정을 조율하는데 그칠 전망이며, 실질적으로 노사가 의견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동계의 불참 배경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제도 변화 요구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국회 일정과 입법 절차와도 맞물려 노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1만 원 공약과 최저임금을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법적 대응책이 없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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