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문재인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관련 규정이 통과되어 신설을 앞두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축소,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등과 같이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까지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 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이 쉽지 않은 구조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이행하려면 매년 15% 안팎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해마다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파행 운영이 거듭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보다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을 결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 결정을 일자리위원회에서 맡게 될 경우 PC방 업주들에게 민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장들이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진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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