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한전에서는 당장은 소비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5일, 문 대통령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3호 업무지시를 내리자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바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30년 이상 발전기는 호남 1, 2호기, 영동 1, 2호기, 서천 1, 2호기, 삼천포 1, 2호기, 보령 1, 2호기 등 10개다. 앞으로 이들 발전기는 문 대통령 임기 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후 발전기 10기의 용량은 3.3GW로,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용량에서 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액화천연가수 발전소와 같은 대체전력의 가동률을 높이는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전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고, 한전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초 정부와 한전은 연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가 문제다. 실질적으로 선탁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수 발전소를 가동하면 해마다 4,000억 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결국 내년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PC방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항목으로, 내년 PC방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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