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전기요금 납부 금액이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에 PC방이 입점하면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일부터 시행한 ‘친환경 투자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특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면 그 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 전기 사용량이 100이라면 신재생에너지 소비가 67에 도달할 경우 50%에 해당하는 33 만큼 추가 할인되어 최종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0이 된다. 즉,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67%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늘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에 해당된다. 적용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100kW 이하면 용량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전력이 50kW인 PC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99kW인 건물에 입점하면 특례 제도에 해당되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미 자사소비량 비율에 따라 총 전기요금에서 10~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할인율을 사용비율의 5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재 PC방이 입점해 있는 건물도 신재생에너지설비의지원 제도에 따라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장기 저리의 융자금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관련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 업주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고,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물에 입점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건물에 입점할 경우에는 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분석하는 않았지만,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물은 시도 단위로 다수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생각보다 많은 수의 건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정책으로 설비를 갖추는 건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PC방의 전기 사용량은 어느 업종보다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누진제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급등한다. 전기요금은 인건비 등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주요 지출 요인인 만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로 PC방의 상권 지도가 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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