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선 국민제안 공모 추진경과’를 발표하며, PC방 청소년 출입 기준 통일에 대한 중복 건의가 16건이 제기됐지만 추진 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소관부처 문화부의 불수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문화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불수용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PC방 업주들의 부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소관부처인 문화부가 반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진 과제로 채택되지 못한 것이다.
문화부는 이번 불수용 의견에 대해 청소년의 정의와 기준 통일을 문화부와 여가부 모두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각각의 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기준은 입법 취지에 따라 서로 다르다”며 “이를 통일하는 것을 문화부, 여가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설정되고 추진되는 정책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를 테면 게임법에 맞춰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면 여가부는 일부 정책들을 폐기 또는 변경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 문화부가 일부 정책들을 폐기 및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법적 구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 관련 법률의 대부분이 청소년의 정의를 만 18세, 고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학교를 일찍 들어간 대학생은 만 18세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과 같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고, 학교를 늦게 들어갔더라도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문화시설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문화부는 오히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가능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게임법을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여가부도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게임법에 따라 청소년의 기준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모든 부처가 자신들의 청소년 기준이 중심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소년 출입기준 통일에 반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PC방 업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또 PC방 단체에서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기준을 통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하더라도 문화부의 원칙에 입각해 불수용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한 대상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C방 업계와 소관부처인 문화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문화부는 PC방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이해는 한다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워 불수용 의지를 피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 올해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출입 기준을 통일을 꼽았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미지수다.
한편, 현행법상 80세의 만학도라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청소년이용불가 시설의 입장이 금지되며, 청소년 심야 출입 제한 시간 이후 해당 시설의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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