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PC방이 흡연 행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부과한 금연위반 과태료는 487건, 4천 556만 6천 원으로 적발 건수로는 전년 대비 34.4%(255건), 부과 금액은 전년 대비 28%(1천 777만3천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해 과태료 부과 장소는 실내가 94.5%를 차지했었다며, 실내 흡연은 주로 PC방에서 발생했고, 실외 흡연은 공원에서 대부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흡연 적발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 이를 두고 울산시는 PC방에서의 금연 위반 행위가 감소해 전반적으로 흡연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울산시 남구의 관계자는 “흡연행위가 가장 많았던 PC방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집중한 결과 적발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며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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