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3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게임을 신기술 및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지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반기 중 1.3미터로 제한된 PC방 칸막이 높이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PC방의 좌석 간 칸막이 높이를 1.3미터로 제한하고 있는 기존과 달리, 유리로 된 벽면을 설치할 경우 예외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유리를 통해 PC방 내부 일종의 방(ROOM)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VR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 개선 정책안이며, 이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더구나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법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입법 예고 기간 및 시행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내용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PC방 내부에 유리 벽면으로 완전히 독립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PC방은 현행법에서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내부에 방을 조성할 수 없었다. 특히 클라이언트 좌석 간 높이도 1.3미터로 제한되어 있던 터라 창의적인 영업형태를 고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유리를 통해 방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영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오피스 시설 조성, 개인방송 전용 좌석, 특정 게임 유저들을 위한 독립 공간 조성, 프리미엄 전용석의 차별화 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PC방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히 방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천편일률적인 PC방 인테리어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금까지 없었던 특화된 경쟁력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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