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3배를 배상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맹금 수령 14일 전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화 등이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맹본부가 9조1항, 12조1항1호를 위반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9조1항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며, 12조1항1호는 가맹점에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PC방 프랜차이즈가 예상되는 매출액을 과장하거나 PC 가동률을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맹 계약 이후에도 과장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가맹 PC방 업주에게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서 최대 3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최소 14일 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가맹을 희망하는 업주가 가맹계약서를 보다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PC방 프랜차이즈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상당수 PC방 업주들은 계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나 계약서를 볼 수 있고 가맹본부에서 시간적 여유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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