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의 법률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3월 20일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에서 PC방 사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의 일부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 게임일 경우 그동안에는 기업의 게임제공업 전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게임에만 처분을 내리는 등 선택적 영업정지 처분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는 온라인게임사만이 아닌 PC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법 35조 허가취소 등에 대한 조항에서 ‘2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영업폐쇄를 하도록 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게임법 28조는 PC방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사행행위 금지,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8조의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바로 28조다.

개정안 대로 28조가 영업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게임에 관련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과징금과 상충된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조항인 35조에서는 28조가 삭제되지만, 과징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36조에는 28조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PC방의 영업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영업정지를 선택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그만큼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뿐, 그 외에는 과징금 규정이 미비하다. 이를 테면 공정위가 기업의 과징금 규모를 결정해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정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게임법에서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적극 활용하는 형태의 변화를 예고한다. 예로 지금까지는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벌금과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징금의 상한액은 기업 비리나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갖기 위해 현행 2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28조의 내용을 둘러싼 각 조항들에 변화가 있을 경우 어떤 형태로든 PC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C방 업주들은 해당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PC방 업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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