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PC방에서 인력 공백으로 인해 단시간 대체 아르바이트 근무자, 일명 ‘땜빵 알바’를 고용했다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PC방에서는 ‘땜빵 알바’를 고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지인, 단골 고객에게 부탁하곤 한다. ‘땜빵 알바’를 고용하는 이유도 근무자의 무단결근이나 PC방 업주의 근로시간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하다.

‘땜빵 알바’는 말 그대로 누군가 근무하기로 한 시간에 공백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며, 워낙 단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확률도 높지 않다. 하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다. 현행법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는 ‘땜빵 알바’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직면하게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은 과태료로, 최대 500만 원 이하다. 1차 적발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표기해야 하는 미작성 1개 호를 기준으로 호당 5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긴급하게 ‘땜빵 알바’를 구하는 경우에도 분쟁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 및 보관하는데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PC방의 ‘땜빵 알바’의 근로시간이 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의 예외 조항에 따라 휴일(주휴수당)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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