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VR 활성화를 위해 PC방의 칸막이 높이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휴게음식점 도입 시 소방시설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 16일 ‘신사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에 담겼다.

이는 사물인터넛, 클라우드, 드론, 자율주행, VR 등 미래 기술 분야의 육성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PC방 업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PC 좌석 간 칸막이 높이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이 같은 규제가 VR방 활성화의 걸림돌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내부를 볼 수 있게 유리벽으로 좌석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칸막이 높이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래부는 복합유통제공업에서 휴게음식점을 도입했을 때 복합유통제공업 공간과는 별도로 휴게음식점 공간에 비상구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지 않더라도 복합유통제공업에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연내 국민안전처와 함께 관련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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