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가 3월부터 게임사 등 IT 업종 100여 개소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게임업체 포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 IT 업종 사업장 89개소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16개소에 대해 방문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게임 업계의 경우 최근 중국 업체 등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단가 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한데다가 모바일 게임이 중심이 되다보니 신규게임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실시간 유지보수는 증가하는데 따른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3월부터 추진 예정인 기획 감독에서는 게임사 등 IT 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및 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 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게임 업계에 대해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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