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2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의 하한선으로 두는 방안의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상당 수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6월 17일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분의 60까지 인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해 7월 4일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0분의 70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9일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0년까지 1만 원 인상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최저임금의 하한을 두도록 했고, 2016년 7월 4일 윤후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2016년 9월 23일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올해 1월 25일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모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의 하한으로 정하는 개정안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사 개정안들이 통합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심을 얻기 위한 정당 간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여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정당들도 잇따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공언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이 야권에서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데 이어 이번에는 바른정당 김성태 사무총장이 2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되도록 해달라는 최저임금연대의 요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국회에서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두는 개정안이 처리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하한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대까지 인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1만 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상당히 근접한 결과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을 비롯해 최저임금에 민감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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