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와 아르바이트 근무자 간의 고용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휴게시간’ 미적용에 따른 불이익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PC방에서 고용과 관련해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관련법이 근로 및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한 휴게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른 현실과의 괴리가 주요하다.

수년 전부터 정부를 비롯해 국회와 지자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법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주휴수당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분쟁이 늘어났다. 여기에 더해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인한 불이익도 증가 추세다.

휴게시간이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이 같은 휴게시간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고용 형태나 업종에 따라서는 업무 집중도가 낮거나 PC방 및 편의점 등 1인 근로 체계의 매장에서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휴게시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근과 퇴근 사이 근무자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휴게시간 자체가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1인 근로 체계의 영세 업종에 대해 휴게시간 적용에 따른 영업 공백은 업주의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다.

이 같은 휴게시간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법을 준수했는가의 여부만 따지는 법적 다툼 시 휴게시간 문제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분쟁이 심화되어 법적 다툼까지 간 일부 PC방은 휴게시간 미적용으로 벌금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근무 체계 시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조항이다. 기업의 경우에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인 근무 체계의 자영업종은 이마저도 이행이 어렵다. 기업과 달리 단시간 근무자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종에 기업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하면서 현실과 큰 괴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1인 근무 자영업종에서 지킬 수 있는 법률로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라 흘러나오고 있으며, 휴게시간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될 경우 PC방 업주를 비롯해 700만 소상공인이 언제든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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