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PC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충남도의회에서 조례를 상정해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서비스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사이버 음란물 시청 등을 예방·관리하는 ‘충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서는 충남 도내 청소년 이용시설, 가정 내 컴퓨터,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및 음란물을 설치하거나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을 도지사가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은 해당 조례안에서 PC방은 빠졌다. 현재 조례안의 적용 범위는 공공도서관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PC, 조례안에 따른 기술 도입을 신청하는 가정의 청소년 이용 PC와 스마트폰이다. 충남도의회는 조례안 시행 후 매년 5%씩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당초 조례안에 PC방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문 도의원(천안4)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법 충돌로 청소년의 놀이터인 PC방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조례안 초안에는 PC방을 포함했지만 상위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의 충돌 문제로 PC방이 빠졌다는 의미다. 만약 원안대로 PC방이 포함됐을 경우 충남 지역 PC방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서비스가 불가능 할 수도 있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뿐만 아니라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등 연령에 맞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제2의 <오버워치>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조례안에서 PC방이 제외되며 지자체의 PC방 규제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지만, 끊임없이 지자체에서 PC방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 충남도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PC방에 그대로 적용될 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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