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동조하는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 올해 협상해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월 2일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소득을 올리기 위해 소득향상 3법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득향상 3법이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정액급여와 유사한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입법취지의 최종 목표치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역시 최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더구나 경제단체 중 하나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려 재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기 대선이 에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정치권이 어떤 형태로 개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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