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만든 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알바보호법’이 발의해 주목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월 25일,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신설해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알바보호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해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의 단서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의 경우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주말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주말 내내 근무해도 156일 정도 밖에는 채울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맞추지 못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규정 요건을 채우지 못해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일반근로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구직급여 혜택이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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