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 시장 경기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특히 당정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상한액을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식사를 5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향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반대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는 이미 시행령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경제 위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당정협의체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2월말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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