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 PC방과 커피전문점 등 소상공인들보다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위반 사례가 더욱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다 위반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배포와 주휴수당 미지급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0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일제점검은 PC방을 포함해 커피전문점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상반기와 달리 주로 프랜차이즈와 백화점, 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4,00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총 3,108개소(77.6%)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으로 2,717개소가 적발됐고, 주휴수당 등 각종 금품 미지급(43.3억 원)으로는 1,325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PC방과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상반기 적발률 63.6%보다 14%p나 높은 결과다.

정부는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여전히 지속적인 근로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7년에는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업주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계도 중심에서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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