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의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 원 유지,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소득 4천만 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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