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홍대, 경기도 하남,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2월말 VR방이 오픈할 예정이다. 지난 지스타2016에서 HTC Vive가 국내 공식 출시를 알리면서 바야흐로 VR의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와 PC방 업주들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VR방은 VR PLUS라는 업체에서 서울 강남에 오픈한 ‘VR PLUS Show Room’이며, 역시 VR PLUS에서 PC방과 결합한 형태로 오픈한 VR플러스 PC방이 경기도 하남시와 부산에서 오픈한 상태다.

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 홍대 인근에 ‘샵브이알’과 ‘쇼미더VR’이라는 VR방이 운영되고 있으며, 12월 말에는 광주시에 인터세이브의 VR게임카페가 프랜차이즈 형태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많은 VR 관련 업체들이 코엑스를 비롯한 대규모 행사장과 롯데월드 등의 테마파크에 VR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HTC Vive는 제이씨현시스템에서 유통을 맡아 PC방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테크노블러드는 내년 상반기 중 Fove를 PC방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VR이 본격적으로 PC방에 공급될 것으로 보여 PC방 업주들은 관련 법규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VR기기는 전파인증 및 설치 가능 업종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미 오픈한 VR방도 무료체험존 형태로 운영 중으로, 이 때문에 정부는 VR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다만, VR기기가 또 하나의 게임 플랫폼으로 지정될 경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PC방은 도입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법률상 PC가 아닌 다른 플랫폼의 게임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VR 콘텐츠를 PC방에서 활용하는 현실이 가시권에 들어 왔지만, 관련 법률의 향방에 따라 활용도가 낮거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PC방 업주들은 VR 관련 업계 동향과 관련 법률 제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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