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스타2016에서는 HTC Vive의 공식 출시가 발표되는 등 VR 상용화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PC방에서는 관련 법령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도입 기준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스타2016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VR 게임기에 대한 등급 심의 제도 도입, 결제 수단 제도화, VR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VR 활성화를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VR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기준이 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VR방’은 마땅한 시설 기준 등이 없어 PC방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VR 관련 법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 PC방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를 게임물로 분류하고 있다.

VR기기가 만약 게임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PC방에서는 도입할 수 없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PC방을 포함한 게임제공업소는 그 어떤 형태의 게임물도 허가 없이 추가 설치해 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 선보인 대부분의 VR기기는 디스플레이를 확장하는 개념이라 게임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VR기기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으면 PC방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 다른 가능성 중 하나는 기기마다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케이드 게임기와 같이 사람이 탑승해 이용하거나 PC를 거치지 않고 VR 기기 자체 내에서 게임이 구동될 경우 게임물로 분류되고, 단순히 PC와 연결해 디스플레이를 확장하는 개념의 VR 기기는 특별한 제약이 없는 형태로 구분해 법률 정비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전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PC방만 도입이 가능하고 후자는 모든 PC방이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머지 않은 시기에 VR이 게임 산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C방에서 VR을 도입, 활용하는 문제가 법률 개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PC방 단체는 물론 PC방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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