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화부)가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 유원시설)’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을 개선한다.

현행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원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만, 놀이공원의 대형 유기기구와 동일한 안전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기타 유원시설에는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문화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대형 유기기구와 분리하고, 그에 합당한 합리적인 안전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등급 심의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게임기 결제 수단 △가상현실 게임 제공 업소의 시설 기준 개선 방안 등 그 밖의 가상현실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서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는 오는 10월 27일에 진행된다.

문화부 최병구 콘텐츠정책관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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