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전국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와 함께 카드사를 상대로 ‘부가세 부당 적용 카드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인 ‘카드소비자시민연대(총재 곽노일)’와 9월 9일 협약식을 갖고 법무법인 법정원(대표변호사 강진수)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들이 지난 10년간 부가세 이중부담으로 지출한 총 피해금액은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속단체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집단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소비자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가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면 1.0%~4.5% 수준의 카드수수료가 카드회사로 빠져나간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사업주에게 입금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구매 물품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카드사가 부가세에 대해서도 카드수수료를 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부분까지 이중부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속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에까지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소송에 대한 문의 및 접수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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