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 공무원 등이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 부착 의무화와 관련해 PC방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소동이 빚어졌지만, 여성가족부는 PC방의 경우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 부착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 29조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 PC방은 29조 내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29조에 따른 표시 의무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 8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PC방은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만 금지됐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등이 PC방을 대상으로 표시 의무를 점검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언급해 온 것과 관련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해 PC방은 고용금지 업소이기 때문에 되도록 표시해 달라는 의미로 PC방 업주에게 부탁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세 미만 출입 및 고용금지 부착 의무화는 지난해 연말연시 청소년 보호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일제점검이 실시되었을 때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적해 이슈가 됐던 사안이다. 이전까지는 이에 대한 의무 내용이 PC방 업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특히 위반 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한편,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1년 동안 어떤 PC방 단체로부터도 공문으로 질의를 받은 적이 없어 공식 답변이 전달될 기회가 없었다며, 비록 PC방 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청소년 보호의 일환으로 가급적 고용금지 업소 표시를 부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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